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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응시자격

① 수험료 및 수수료 : 19,700원[수험료 18,000원, 수수료 1,700원]
* 결재방법 : 인터넷 접수시 신용카드,계좌이체를 통한 온라인 결제
* 인터넷 접수 과정에서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첨부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 별도
② 사진파일 : 최근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3.5cm x 4.5cm크기의 사진을 스캔한 jpg, bmp,gif형식의 파일
③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 제출

1단계 교양과정인정시험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인정자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한 자
    •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학생정원,수업일수,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중 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개정 2001.1.29, 04.2.17)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등록한 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개정 2001.1.29)
    •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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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 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 이상의 과목(2과목)에 합격한 자
  • 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중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이 6할(3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험합격 과목과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을 합하여 6할(3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4년제 대학교(산업대학,교육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에 한함) 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35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해당전공 동일인정 학과에 한함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 이상의 과목(2과목)에 합격한 사람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이 6할(4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험합격과목과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을 합하여 6할(4과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4년제 대학교(산업대학,교육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에 한함) 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해당전공 동일인정 학과에 한함)

  •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전과목(17과목)을 합격 면제한 자
    ※ 2단계 응시자격자의 경우 2-3단계 전 과목 합격 및 3단계 응시자격자의 경우 3단계 전 과목 합격시 4단계 응시자격이 부여됨.
    단, 1단계 및 2단계 2과목을 합격하여 상위 단계 응시가 가능한 자는 위의 응시자격자 기준에서 제외 됨.
  • 4년제 대학교(산업대학, 교육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에 한함)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수업년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5점 (전공16학점이상 포함)이상을 인정받은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3, 4단계 개설 전공

  • 유아교육학/정보통신학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부터 응시)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또는 동일전공 인정분야(학과)에서 2년 이상 수료 또는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간호학(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만 설치)
    •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나, 4년제 대학교(간호학과) 에서 3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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