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시행취지
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 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임.학점인정의 의미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임.학점인정 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응시요건 충족등 일부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합니다.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학 재학중에 자격증 응시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학점과 타학점간의 합산은 불가능함)
⑴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⑵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⑶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⑷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⑸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⑹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