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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1. |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학위취득자에 한함) (2014년 2월 졸업자 포함) |
2. |
학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자(2014년 2월 전문대 졸업자 포함) |
3. |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2014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
4.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한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편입한 대학교를 졸업한 자(2014년 2월 졸업자 포함) |
5. |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를 통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2014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
6. |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전문대학 졸업 후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자 |
7.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8. |
외국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졸업자 |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전공으로 교과목 이수 후 시험응시가능
1.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법사행령 제4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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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 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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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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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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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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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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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한 자 |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④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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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학 전공자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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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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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6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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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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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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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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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대학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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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한 후 시험일 현재까지 사회복지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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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과 전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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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교)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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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 원격대학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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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대학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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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 원격대학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고 2급 자격대상이 된 후 사회복지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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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급 자격증 소지자 : 양성교육 수료 이후 사회복지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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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급 자격증 소지자 : 양성교육 수료 이후 사회복지실무경험이 4년 이상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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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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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국 교육관련법에 의해 허가된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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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6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을 이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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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사학위 취득자 :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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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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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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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사회복지기초(6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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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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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8영역) 240문항 객관식 5지 선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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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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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9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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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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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기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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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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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 제도(9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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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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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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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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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교부시 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취득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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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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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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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사진부착, 소정양식) 1매 - 주민등록초(등)본 1매 - 응시 수수료(4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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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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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증명서 1매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 사본) 1매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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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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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재직) 증명서 1매 - 최종학력 증명서 1매 ※ 사회복지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시험일 현재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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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 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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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 증명서 사본 1매 -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1매 ※ 사회복지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시험일 현재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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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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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증명서 사본 (당해국 주재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첨부) 1매 - 학위증 사본(당해국 주재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첨부) 1매 -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 유학비자 사본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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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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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 (국가시험의 시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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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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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 기관으로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신설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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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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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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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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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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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 (시험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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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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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수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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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입니다. 교수 및 실무자 D/B 구축, 시험계획공고, 원서접수, 응시자격심사, 응시번호 부여,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사이트주소 : http://www.welfare.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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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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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 관리 및 시험제도의 조사, 연구, 개발 등을 통해국가시험 시행의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전문 기관입니다. 출제위원 선정, 시험시행(시험장소 및 관리자 관리), 문제출제, 채점, 합격자 발표. | |
1. 응시원서 교부기간은 접수기간과 동일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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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원서 양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www.kasw.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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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응시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접수 또는 응시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불합격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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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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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중 관공서에서 발급한 인지가 부착된 경우는 원본으로 인정하며, 원본 제출 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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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번호 및 시험장소 확인은 시험공지 시 명시한 기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및 응시표 등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kasw.or.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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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 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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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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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답안카드에 응시번호, 성명, 선택과목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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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험시간 중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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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등)도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부득이하게 휴대한 경우에는 시험기간 중 시험감독관 또는 시험운영 본부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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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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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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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험장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입장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