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사회복지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독학사민간자격증온라인상담고객지원센터

학점은행제

  • 사회복지사란?
  • 등급별 자격기준
  • 자격증교부절차
  • 자격증 교과목
  • 사회복지사1급
  • 교육신청

온라인 무료상담신청

상담안내

네이트온추가

입금계좌안내

수강료 카드결제

사회복지사1급?
> HOME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1.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학위취득자에 한함) (2014년 2월 졸업자 포함)
2. 학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자(2014년 2월 전문대 졸업자 포함)
3.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2014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4.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한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편입한 대학교를 졸업한 자(2014년 2월 졸업자 포함)
5.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를 통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2014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6.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전문대학 졸업 후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자
7.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8. 외국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졸업자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전공으로 교과목 이수 후 시험응시가능
 
1.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법사행령 제4조관련)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 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④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관련)학 전공자 응시자격]
1) 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6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학교 졸업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전문대학 졸업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한 후 시험일 현재까지
사회복지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타학과 전공자]
1) 대학원(교) 졸업자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 원격대학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 원격대학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고 2급 자격대상이 된 후 사회복지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3) 2급 자격증 소지자 : 양성교육 수료 이후 사회복지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4) 3급 자격증 소지자 : 양성교육 수료 이후 사회복지실무경험이 4년 이상 있는 자
[외국대학 졸업자]
1) 해당국 교육관련법에 의해 허가된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
2)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6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을 이수한 경우
3) 학사학위 취득자 :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한 경우
시험과목 시험영역 비고
사회복지기초(60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과목(8영역)
240문항
객관식 5지 선다형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90문항)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90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자격증 교부시 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취득해야 함.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응시원서(사진부착, 소정양식) 1매
- 주민등록초(등)본 1매
- 응시 수수료(42,000원)
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 성적증명서 1매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 사본) 1매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재직) 증명서 1매
- 최종학력 증명서 1매
※ 사회복지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시험일 현재로 함
양성교육 수료자 - 수료 증명서 사본 1매
-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1매
※ 사회복지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시험일 현재로 함
외국대학 졸업자 - 성적증명서 사본
(당해국 주재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첨부) 1매
- 학위증 사본(당해국 주재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첨부) 1매
-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 유학비자 사본 1매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해 시행 1) 제3조 (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 기관으로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신설 2002.12.26] - 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④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12.26] ⑤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1.01] 2) 제5조 (시험위원)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2.12.26]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수탁기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입니다.
교수 및 실무자 D/B 구축, 시험계획공고, 원서접수, 응시자격심사, 응시번호 부여,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사이트주소 : http://www.welfare.net]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 관리 및 시험제도의 조사, 연구, 개발 등을 통해국가시험
시행의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전문 기관입니다.
출제위원 선정, 시험시행(시험장소 및 관리자 관리), 문제출제, 채점, 합격자 발표.


1. 응시원서 교부기간은 접수기간과 동일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응시원서 양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www.kasw.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응시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접수 또는 응시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불합격처리 됩니다. 4.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중 관공서에서 발급한 인지가 부착된 경우는 원본으로 인정하며, 원본 제출 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응시번호 및 시험장소 확인은 시험공지 시 명시한 기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및 응시표 등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kasw.or.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 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8.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9. 답안카드에 응시번호, 성명, 선택과목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10. 시험시간 중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등)도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부득이하게 휴대한 경우에는 시험기간 중 시험감독관 또는 시험운영 본부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13.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시험장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입장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카피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