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대상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산정되며 취득 이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자격요건 요약표
구분 | 대상자 | 이수학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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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평생교육사 2급 취득 후 +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이상 | 1급 승급과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
2급 | 학위과정 | 대학원 재학생 | 15학점(필수5) 석.박사 학위 취득 |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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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생 | 30학점 (필수5/선택5) |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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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 과정생 | 2009.8.9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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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위과정 | 대학 졸업생 | 대학(시간제등록) | 2008년 이후 양성과정 진입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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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양성기관 | |||||
학점은행기관 | |||||
평생교육사 3급 + 평생교육업무 3년 이상 | 2급 승급과정 | ||||
3급 | 학위과정 | 대학 재학생 | 21학점 (필수5/선택2) |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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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 과정생 | 2009.8.9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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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위과정 | 대학 졸업생 | 대학(시간제등록) | 2008년 이후 양성과정 진입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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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양성기관 | |||||
학점은행기관 | |||||
평생교육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지정양성기관 | ||||
공무원(평생교육업무 1년 이상), 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