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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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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자격기준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호)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자격취득 후 진로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 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 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관련학과의 범위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행정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개발학과, 사회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학과, 가정관리학과, 간호학과, 의학과, 가정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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