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01 15:24
글쓴이 :
교육지원부이…
[Q&A] 외국인의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나요?
|
|
조회 : 2,929
|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거주 사실 증명을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이 가능한 학력(초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이수) 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