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10차 국가자격변경기준의 적용시점인 2009년 3월부터 <자격증취득일> 을 기준으로 학점인정을 실시합니다. 단, 2009년 3월 이전 자격취득자의 경우 <제9차 자격고시>를 기준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2009년 3월 이전 취득자 2009년 3월 이후 취득자
사회조사분석사2급 30 사회조사분석사2급 30
유통관리사 2급 24 유통관리사 2급 10
직업상담사 30 직업상담사 20
컴퓨터 활용능력 2급 8 컴퓨터 활용능력 2급 6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8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