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위증명서 :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평점평균 성적이 기재된 문서
* 학점인정증명서 :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 제출용) :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 및 최종 학점인정일이 기재된 문서
* 학력인정증명서 :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증명하는 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평가인정학습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의 교육비용에 대한 연말세액 공제 증빙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