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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2 19:29
 글쓴이 : 교육지원부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2018 국가고시 전환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조회 : 4,532  

1. 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까요?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②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5.1.28.>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와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조리원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사.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의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출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결국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한 만큼 보육교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보육교사는 공석이 생기면 빠르게 채워야 하며 공석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아이들을 되돌려 보내야 해요.

그렇다보니 보육교사의 취업률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보육교사 자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취득할까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0.1.18., 2011.8.4.>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8.4.>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출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럼 어떻게 해야 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을까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6.30]

[제목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12.30.>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가정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영아 전담 어린이집: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1) 가목에 따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비고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출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와 다르게 보육교사는 반드시 경력으로만 승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자격증이 기존 과목이수와 학위취득이 병행될 경우 취득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서

2018 1월 1일부터 국가고시로 전환이 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육교사 2급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 · 대상자
      ①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¹ : 2017.1.1.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7.1.1. 전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는 교과목의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함
      ② 대학 등을 졸업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² :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로 인정 받습니다.
  •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위취득자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점수)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나.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이상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비고
   1.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
   3.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대면 교과목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나. 보육지식과 기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실시방법 :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위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대학졸업자의 경우 가/나/다 영역에서 필요한 총 17과목을 이수하셔야한다는 뜻인데

한가지 염두해두실 부분은 위의 법령을 다시 살펴보시면

보육교사자격증은 반드시 하나의 학위 과정안에서 보육교사에 필요한 과목들을 수료해야합니다.

즉,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타(다른)전공의 전문학사학위와 보육교사과목 총 17과목을 이수하셔야하고

4년제 졸업자의 경우 타(다른)전공의 학사학위와 보육교사과목 총 17과목을 이수하셔야합니다.


그런데 타(다른)전공의 전문학사학위는 자체적으로 총 12과목(36학점) 이상이 필요하며

타(다른)전공의 학사학위는 자체적으로 총 16과목(48학점) 이상이 필요하며

보육교사에 필요한 17과목만으로는 위 학위조건들이 충족되지않습니다.

이유인즉,학위에 필요한 전공핵심과목 1과목이 부족하여 추가로 이수가 필요하기때문입니다.(현 16년도 12월 상태)

만약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영유아발달'이라는 과목을 전공핵심과목으로 인정해준다면

본래 보육교사에 필요한 17과목만 이수하시면 되시지만 현재까지는

영유아보육법대로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어차피 최소 전문학사학위(2년제졸업장)이 필요하시기에

17과목 포함+전문학사학위(2년제졸업장) 과정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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