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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01 15:17
 글쓴이 : 교육지원부이…
2015년도 4/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 안내
조회 : 2,593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4-48호(2015년도 학점은행제 신청·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5년도 4/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자세한 접수방법은 직통연락처 010-7132-0125 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접수안내 

접수 방법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온라인

A1

A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2015.10.1(목) 10:00 ~ 2015.11.2(월) 18:00

A6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A7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A3

A4

학위 및 전공변경/학위연계

2015.10.1(목) 10:00 ~ 2015.10.15(목) 18:00

방문

본원

A1

A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2015.10.1(목) ~ 2015.10.12(월)

A5

재심

방문접수시간 : 평일(월∼금), 09:00~17:00 (토·일, 공휴일 제외)

교육청

A1

A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2015.10.1(목) ~ 2015.10.12(월)

방문접수시간 : 평일(월∼금), 09:00~16:00 (토·일,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방문 접수 날짜가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10.6(화) ~ 2015.10.15(목)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5. 11. 9(월)

 

□ 주요 유의사항 

- 2016년도 전기(2월)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이번 4/4분기(10월)에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함. 

-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 응시자 예정자의 경우 본원(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학점인정 신청 시

   반드시 시험응시자임을 밝혀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평가인정기관)을 통한 단체 접수는 각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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