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4-48호(2015년도 학점은행제 신청·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5년도 4/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자세한 접수방법은 직통연락처 010-7132-0125 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접수안내
접수
방법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온라인 |
A1
A2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
2015.10.1(목) 10:00 ~ 2015.11.2(월) 18:00 |
A6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
A7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A3
A4 |
학위 및 전공변경/학위연계 |
2015.10.1(목) 10:00 ~
2015.10.15(목) 18:00 |
방문 |
본원 |
A1
A2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
2015.10.1(목) ~ 2015.10.12(월)
|
A5 |
재심 |
방문접수시간 : 평일(월∼금), 09:00~17:00 (토·일, 공휴일
제외) |
교육청 |
A1
A2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
2015.10.1(목) ~ 2015.10.12(월)
|
※ 방문접수시간 : 평일(월∼금), 09:00~16:00
(토·일,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방문 접수 날짜가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10.6(화) ~ 2015.10.15(목) |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5. 11. 9(월) |
□ 주요
유의사항
- 2016년도 전기(2월)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이번
4/4분기(10월)에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함.
-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 응시자 예정자의 경우 본원(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학점인정 신청 시
반드시 시험응시자임을 밝혀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평가인정기관)을 통한 단체 접수는 각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