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 통보 및 추후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3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
2. 상기 관련 근거에 따라 추후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가.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
안내
1) 공지일자 : 2015.8.11(화)
18:00
2) 공지방법: 개인휴대폰 문자메세지, 홈페이지
학위신청결과
나. 학위증 수령
안내
1) 학위증 수령 : 2015.8.28(금)[예정]
13:00 이후 수령 가능(본원 1층). 우편 수령신청 방법 추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2) 학위증명서 발급 : 2015.8.28(금)[예정]
13:00 이후 온라인 및 본원 방문 발급 가능
※ 2015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2016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공지 일정 참고 후
참석 가능
다. 기타
유의사항
1) 학습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학위수여요건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로 통보 하지 않으니 이
점 반드시 주의 바람. 교육기관을 통해
학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해야
함.
2) 학위취소는 어떠한 사유에도 불가함.
3)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를 취득 후 추후 학사학위로
연계를 할 경우에는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됨.
학위취득 이전에 취득한 미신청학점은 추후 새로운
학위취득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2015년도 8월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위합격자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함.
2016년도 2월 학위취득 예정자의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9.1(화)부터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