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를 통과해야 보육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장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회원구)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국가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보육교사 2급과 3급 자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별도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2·3급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8 1월 1일 이후부터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그 전에 얻은 보육교사 자격은 유지된다.
국가시험 도입은 올해 초 연이어 아동학대 사건이 터진 뒤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논의됐다. 보육교사가 되는 진입 장벽을 높여 최소한의 점검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시험의 시기, 내용, 방법 등은 향후 전문가 중심의 '보육교사 국가자격시험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문제로 계속 지적된 '온라인 강좌를 통한 자격 취득'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국가고시제 도입을 위해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특위)와 정부는 보육교사와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6개월여 동안 청취했고, 그 결과를 정리해 지난달 7일 '보육교사 양성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안홍준 의원은 "보육교사 양성제도 개편은 특위 논의 과정에서 CCTV 설치와 함께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개선 요구가 컸던 사항"이라며 "국가시험의 도입으로 보육교사의 수준이 높아지면 '보육의 질'이 높아져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